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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공사대금 가압류)

by 함성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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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00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

(TEL : 0000000000000 / FAX : 000000000000)

대표이사 000 

 

채 무 자 0000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00

대표이사 000

 

 

제 3채무자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사장 김학송

 

 

I.청구채권의 표시:금34,312,474원(채무자 000 주식회사에 대하여)

I.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I.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공사분담비율은 채권자가 80%, 채무자 0000 주식회사(이하 채무자’)20%,] 2014. 6. 24. 신청 외 포천시로부터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위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소갑 제1호증)

 

채권자는 대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채권자의 비용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고 난 후 채무자에 대해 공사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수수하기로 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3호증)

 

2채무자의 원가 분담 의무 불이행

 

채권자는 원가 분담금 청구를 201410월 분과 201411월분 합계금액 34,312,474원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공사분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공사분담금 34,312,47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갑제 4호증의 1 내지 2)

 

3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소갑제 1호증 공사도급계약서

2소갑제 2호증의 1 내지 8 각 공문(공동수급사별 원가배분의 건)

3소갑제 3호증의 1 예금거래 내역서

4소갑제 4호증의 1 내지 2 원가 분담금 청구서

 

 

첨 부 서 류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2. 부동산등기부등본 2

3법인등기부등본 2

4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1

5송달료 납부서 1

 

 

2000. 00. 00.

 

 

위 채권자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청과 귀중

 

 

 

 

별 지 목 록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채무자 효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채권액: 34,312,474

 

 

발주기관 : 대한민국 조달청

공 사 명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공구)

공사기간 : 총공사 2160

 

채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게 현재 또는 장래 청구할 공사대금채권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제외한 위 청구 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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