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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by 함성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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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양 도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위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 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목적물]

 

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➀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1. 주 소 :

2. 상 호 :

3. 대표이사 :

4. 발행주식의 총수 :

5. 1주의 금액 : 금 원

6. 주식발행의 총액 : 금    원정 (₩           )

7. 건설 등록증 종류

 

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목록(별첨)

 

)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2조 [법인 재산의 비 양도물]

법인 재산의 비 양도물은 아래와 같다.

1. 사무실 보증금

2. 기자재

3. 차량운반구

4. 전신전화 가입권

5. 보통예금 및 현금시재 등

제1조의 양도 목적물 외에는 양도 목적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원정(₩                     )으로 한다.

 

 

제4조 [대금 지불방법]

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정을 계약금으로 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중도금 일금 원정은  년   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잔금은 년 월 일 지급키로 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5조의 서류를 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5조 [구비서류의 인도]

은 본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법무사 사무 실이나 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 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은 잔금을 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 목록]]

1. 창립총회 의사록

2. 이사회 의사록

3. 주식 인도증

4. 정관 / 주주명부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행)

7.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8. 각종 보험 및 부가세 납부명세

9. 기타 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

10. 주식양도 및 법인 양도 관련 각서(인감증명서 첨부)[별첨 양식]

11. 주식양도 계약서(주주 전원) 및 양도용 인감증명서 각 1통

12.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사임용) 각 1통

13. 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인감발급 카드(비밀번호 명기)

14. 법인등기부등본(최근월)

15. 법인인감증명서(최근월)

1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월)

17. 기타 乙이 양수 절차상 요구한 서류 일체

 

 

제6조 [채권 채무의 정리]

은 인수일 전(잔금 기준일)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자재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 보험 관련 포함)에 대하여도(미 고지분 포함)의 책임으로 한다.

➂ 제3조의 비 양도물의 세금 및 공과금은 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제7조 [양도자의 고지의무]

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 기타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8 조 (보강 사항)

의 목적물에 대한 영업 및 기타 채무로 인하여 발행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소송 및 소송 이외의 청구를 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이외의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다 할 의무가 있다.

 

으로부터 발생된 여하한 쟁송 및 쟁송 비용도“甲”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에게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지체 없이 변상한다.

 

 

제9조 [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계약을 이 불이행할 때에는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 고, 이 불이행 할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에게 귀속된다. (,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해약)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은 제41항에서 정한 계약금의 2배액을 에게 변상하여야 하고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금은 귀속으로 하고 은 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잔금이 완납하지 않았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은 이 귀속하며 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1조 [계약서의 해석]

사이에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 및 기타 이견이 발생할 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동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3(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➁법인 양도 금액 지불에 있어 로부터 지급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자기 앞 수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특약사항]

의 경영권은 201111일부터 에게 승계한다.

 

은 양도할 사업체에서 형식상 년 월 일 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01111일부터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사용하는 경비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등기비용 등은 이 부담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 시 정산 건(미지급금 및 고지분)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은 잔금지급일 기준(발생 시점)으로 법인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미지급금(협의사항 제외)과 대표이사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이전의 것은 의 책임으로 하고 차후 발생되는 비용은 의 책임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은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

성 명 :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양수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입회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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