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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by 함성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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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층 수 :

면 적 :

 

2. (임대차금액)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보증금은 계약 시    %, 중도금 시    %, 잔금 시    % 납부하기로 하며, 임대 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 임대료는 매월 말일 하루 전일(후불) 임대인의 지정계좌로 송금하며, 월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임대료 지정계좌 : \                      부가세 포함]

개별로 사용하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난방비 등의 경비는 별도로 납부한다.

월 임대료 등을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해약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해약과

동시에 임대 장소를 명도 하여야 한다.

월 중도에 계약이 해약될 시에는 1개월 미만일지라도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시 년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3. (용도제한)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4.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24개월) 로 하며, 임차인은 임대계약 만료일까지 원상 복구하여 명도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1년 경과 후 임대인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의 사정상 명도를 요청할 시 임차인은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명도 한다.

 

5. (임대차기간 계약 연장)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쌍방 합의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쌍방이 별도 서면상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는

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권 보장기간 이내 일지라도 만기 후 임대차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은 해지된다.

 

6. (임대차 계약기간 내 해약) 임차인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

인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고의적인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을 시.

본 시설 운영에 있어서 당국의 지시 규정 및 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퇴폐적 영업으로 사용될 시.

화재 등 제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임대인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해약코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해약의사를 서면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임차인이 3개월전에

서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코자 할 시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서 2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손해배상 조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보증금 환불) 본 계약이 종결될 시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완전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

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및 제세공과금 등을

보증금에서 변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8. (권리, 의무, 양도 및 전대금지)

임차인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물건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이외 제3자를 동거케 하거나 공동 사용케 하거나

연락사무실 등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의 명의를 병용할 수 없다.

 

 

9. (시설의 설치와 원상복구)

임차인은 영업을 위한 구조변경, 내 외부,설비,간판,광고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목적을 반환할 경우 상기 시설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임차인이 상기 시설 등을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그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차 목적물에서 임차인의 소유 물건 등을 임차인이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그 물건 등을 제 3의 장소에 보관시키고, 임차인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10. (임대물건의 관리)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자기 또는 자기 사용인이나 고객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

도난, 건물의 파손 등 피해에 대하여 자비로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임대물건 내부시설 및 선전물 등을 설치 변경할 시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과 관리사무

소의 서면 상 동의를 득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의

운용상 발생하는 여하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시공 시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시공인과 임대인이 인정하는 불연재로 시설하여야 하며

명도시에는 완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내부시설이 관계법령에 위배

되거나 퇴폐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이를 일체 불허한다.

 

11. (임대물건의 명도) 임차인은 본 계약의 종료 시 임대물건을 즉시 명도 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체납한 제요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의 갱신 또는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물건을 즉시 명도, 기타 적절한 적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임차인은 임대물건을 명도 할 시 시설물에 대한 자비부담 등의 이유로 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필요비 등 일체의 금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 해약 시 임차인은 자기 소유물을 철거한 후 임대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약정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재산과

소유물을 일반 경매에 의하여 매각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명도 지연으로 인한 명도소송 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임대인은 위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 (임대인의 면책사항) 화재, 도난,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기물이

파손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시 임대인은 면책된다.

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인근 피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시에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대인은 필요에 따라 재해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순응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는 임차인의 단독 책임이며, 임대차 물건에서 발생

하는 화재, 도난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13. (제소 전 화해 조서)

최종 잔금 지급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임대차 물건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기로 하는 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소 전 화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소 전 화해조서의 절차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변호사에게 잔금 일에 일절 위임하며,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만약 제소 전 화해 조서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약되며, 해약의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14. (관할법원) 본 임대차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임대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원칙

으로 하되 민사소송법 제291항에 의하여 쌍방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15. (특약사항)

본 계약 후 임차인의 영업 소방 허가 사항에 관할 행정관청등의 불가 결정 시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기 수령한 보증금에 한하여 반환한다.

영업허가 불가시 계약해제에 대하여 상호 책임지지 않는다.

 

 

200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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