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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2

항소장 양식, 상고장 양식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0000 주식회사(110111-0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0 대표이사 000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00(110111-0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000 대표이사 000 공사대금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0000가합 00000호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같은 법원의 2013. 12. 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2. 12. 28. 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2021. 12. 10.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고, 항소, 상고, 상소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 선고가 내려지는데 판결 선고를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거나 판결 선고 내용을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받고자 하는 경우 항소인지 항고인지 상고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2심은 대부분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따져 법리를 적용시키는 사실심이고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급심(2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흠결(사실관계 오인, 누락, 오류 등으로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됩니다. 1. 판결에 불복할 경우 명칭 가. 형사사건 판결에 불복할 때 항고와 상고 항고 : 1심 판결에 불..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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