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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비용상환 청구권(필요비와 유익비)

by 함성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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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에 사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비이고 또 하나는 유익비입니다. 

필요비가 무엇이고 유익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비

필요비란

건물 등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지출한 비용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비의 범위

  • 벽균열
  • 보일러의 고장 수리
  • 상하수도 수리
  • 누수로 인한 수리
  • 건물 입구 진입로 확보

 

유익비

유익비란

유익비란 임대건물의 유지 또는 보존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유익비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는 법정에서 주로 다투는 것이 바로 유익비 상환청구이고 건물 등 부동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익비 상환청구 요건

  1.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2. 지출한 비용이 임대인의 소유로 가야 합니다.
  3. 임차한 물건의 가치 증가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익비의 범위

  • 방이나 부엌의 증축에 들어간 비용
  •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공사 진행
  • 방범창과 샷시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

 

유익비의 계산

유익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과 실제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따져 내가 지출한 비용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의 건물에 500만 원의 방화문을 달았다면 건물가격 1억 원에 방화문 500만 원을 더해 1억 5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물의 가치가 1억 200만 원이 되었다면 내가 지출한 비용 중 200만 원이 유익비가 됩니다.

 

즉 내가 얼마를 지출하여든 그 지출로 인해 임차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내가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유익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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