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 신청은 보통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을 때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참가에 필요한 조건
1.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어느 한쪽이 패소할 경우 그 패소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나중에 물어줘야 할 경우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보조참가를 하려고 하는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공격과 방어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어서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쟁점 정리 기일이 종료된 후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고지한 당사자나 피참가인을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은 하지 못합니다.
4. 보조참가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조 참가함으로써 소송이 지연될 여지가 있다면 보조참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참가 신청서 양식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2000 가단0000 하자보수금 등
원 고 000
피 고 000
피고 보조참가 신청인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참 가 취 지
신청인은 귀원 2000 가단0000 하자보수금 등 사건에 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해 이 소송에 참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참 가 이 유
1. 소송 당사자 및 신청인의 관계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00000 소재 0000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당사자이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 관리기 구이며,,
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진행한 자로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한 자입니다.
2. 참가신청의 이유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의거 공사도급계약 내지 건설산업 기본법 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심 서울 중앙지법2000가합 0000하자보수금 등 재판에서 신청인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습니다.
다. 피고가 신청인들에게 소송 고지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참가적 효력으로 신청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범위가 달라지는바, 신청인들은 피고를 보조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000. 00. 00.
신청인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0000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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