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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by 함성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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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채무자로부터 20○○. . . 12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해 10. 21. 1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같은 해 11. 13. 중도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같은 해 12. 15. 64,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 뒤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정해진 날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64,500,000원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채무자는 매매대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잔금 64,500,000원을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로 변제 공탁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의 1, 2 영수증(계약금 및 중도금)

1. 소갑 제3호증 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1. 토지대장등본 1

1. 건축물대장등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 ○○아파트 제101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539.97

2 내지 15층 각 519.12

지층 454.98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01-4-40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39.60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39,883.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883.1분의 29.734. .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
제출부수 신청서 1(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 281조 제2)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 283),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 287)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예납기준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260조의3)
기 타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
건물의 목적물가격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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