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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건물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양식

by 함성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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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채권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15,387,900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채권자의 소유로서 채권자는 20○○. . . 귀원 20○○가단○○○호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 확정 후 20○○. . ○○.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채권자가 저지할 사이도 없이 다시 침범하여 채권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보아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명도단행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판결문등본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 명도집행 조서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3.26. .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
제출부수 신청서 1(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 281조 제2)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 283),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 287)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예납기준표)
기 타 가처분의 집행정지 :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또는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음.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인도집행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을지라도 그에게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매매를 하고 그 점유를 환원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그 제3자의 직접점유도 아직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무자의 간접점유하에 있는 점유로 보아야 함. 목적물을 경락받은 집행채권자가 유치권자인 집행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던 목적물을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인도 받은 후 제3자에게 처분인도하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버림으로써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점유를 환원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태가 만들어진 경우, 그 때 비로소 가처분의 집행채권자로서 인도집행 받은 목적물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처분의 결정취지에 반하여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 그 점유명의를 변경한 것이 되고 집행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25770 판결).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변론기일지 정  
―→
 
판 결  
―→
 
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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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이란(효과, 신청요건, 신청절차 등)

명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명도단행가처분 결정만으로 불법 점유자를 내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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