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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비용, 필요서류)

by 함성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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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제도란 재산이 있으면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제도로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있을 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산명시 신청에 의해 재산공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채무자에게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근거규정

민사집행법 제61조에서부터 69조까지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무에 대해 강제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이의신청, 출석기일, 선서, 재산목록, 벌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요건

재산명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금전채권이 있다는 집행문 존재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존재

이런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 있다는 집행문 존재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집행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에 집행문 부여 받은 경우
  •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정본
  • 집행문 부여받은 공정증서
  • 재판에 의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황

채권자가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를 말하는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 기타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을 것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일정한 소송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존재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통장예금 등 재산목록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공개된 상태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 수(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더한 수) x 5회분(작성일 기준 5,200원)

송달료 1회 분은 현재 5,200원이지만 점차 송달료 금액이 오르고 있어 신청서 접수 당시 송달료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필요서류

  • 재산명시신청서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다만 가집행으로 받은 집행문은 신청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결정문은 송달, 확정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

  1. 재상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후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판결, 결정, 공정증서 등을 준비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3. 소송을 통한 집행문에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도 발급받아 놓습니다.
  4.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재산명시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후 납부증명원을 첨부합니다.
  6.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립니다.
  7. 채권자에게 결정문과 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8.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 결정문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9.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10. 채권자는 재판 후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관련 재산을 강제집행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기간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전 집행문 등의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문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없다면 재산명시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하고 모두 끝날 때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당사자들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기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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