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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신청요건과 효과 신청절차, 기간, 비용, 필요서류 등)

by 함성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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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라는 말은 흔하게 듣는 용어가 아니라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은 채권 추심 등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제도로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게 하여 이로 인해서 신용과 명예에 타격을 주어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와 함께 일반인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은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명부의 비치, 명부등재의 말소 등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요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둘 중 한쪽만 요건을 갖추어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권자 요건

  • 판결, 지급명령 결정,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조서 등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의 경우
  •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 1항 1호)

 

채무자 요건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철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거부, 재산목록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으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 1항 2호에 따른 민사집행법 제68조 1항 및 9항 규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하게 되면 예전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정지
  • 신용카드 발급 중단
  • 신규대출 중단
  • 이용중인 대출 추가 연장 불가 및 상환요구
  • 신규 할부대출 중단 또는 한도감소
  • 신용점수 최하위로 하락
  • 금융기관 이용 제한
  • 법인 대표이사 취임금지
  • 퇴직금 및 상여금 압류 될 가능성 존재함
  •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5년 동안 기록이 유지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절차

  1. 집행문 등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4.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과에 접수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처리기간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52,000원(1회분 5,200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작성내용

  • 채권자의 인적사항
  • 채무자의 인적사항
  • 집행권원 원본
  • 금전채무액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 첨부서류 채무자의 초본

신청서를 작성내용은 글 제일 아래 신청서 양식 링크 걸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필요서류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집행권원(집행문부여받은 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등)
  • 채권자 신분증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후 말소를 하기 위한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변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을 합니다.(여기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 항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말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및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를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소멸시효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소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

  • 2010년 11월 1일 등재 했다면 그다음 해인 2011년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12월 말까지 이므로 2개월 + 10년이 됩니다.
  • 2010년 3월 1일 등재 했다면 그다음 해인 2011년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12월 말까지 이므로 10개월 + 10년이 됩니다.

 

 

2021.12.2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채권자 000(주민번호 : 000000-0000000) 경기도 남양주시00000000000000000000 (전화번호 : ) 채무자 0000 (주민번호 : ) 인천 서구 00000000000000 집행권원의 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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