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재판 진행 시 다른 재판의 자료 또는 재판에 제출되었던 자료 등을 수령하여 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그 문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란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가 다른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받고 싶을 때 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관공서에게 본인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요청하는 절차로서 재판부에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받은 후 자료가 있는 재판부 또는 관공서에 송부촉탁 신청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절차
1. 필요한 자료가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합니다.
2.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 재판부에서 다른 법원이나 기관에 문서송부 서한을 보냅니다.
4. 법원에서는 자료를 받을 재판부로부터 자료가 도착하면 이를 등사 열람 신청합니다.
5. 자료를 열람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추려내어 정리 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양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사건번호 20002000가 소 0000
원 고 000
피 고 1. 000
2.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합니다.
다 음
원고가 송부받기를 원하는 문서
원고가 송부받기를 원하는 문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7형제 0000호로 진행하던 사건을 이송한 사건의 기록 일체입니다. (피고 000가 000의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000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분이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송부촉탁할 곳
서울중앙지방법원
3. 송부할 문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7형제 0000호로 진행하여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송된 000에 대한 사건의 소송기록 일체
위 원고 000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별지]
송부촉탁할 문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7형제 0000호로 진행하여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송된 피고인 000에 대한 사건의 소송기록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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