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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이라는 이름은 지급명령 결정이나 기타 다른 등기나 강제집행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 사법보좌관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보좌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법보좌관이란
사법보좌관이란 비송사건 이외에 독촉 절차, 공시 최고 절차, 등기 사무, 강제 집행 등 고유 의미의 재판 사무가 아닌 일을 맡아 판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된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법원 사무관과 판사 사이의 중간 위치의 사법부 직원입니다.
사법보좌관 직위
사법보좌관의 직급은 3급 법원부이사관과 4급 법원 서기관으로 법원 국장, 과장 직렬로서 3년 이상의 법원사무관 혹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법원주사가 임명될 수 있으나, 대개 4급 법원 서기관들이 보임됩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데 4년을 임기로 하며 임기가 끝나면 일반 법원, 등기 등 보직과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업무 및 역할
재판업무 중 비송사건과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합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카확),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2. 독촉사건(차), 전자독촉사건(차전)
3. 공시최고사건(카공)
4.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5. 집행문부여 명령 - 승계집행문 등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 주는 집행문
6.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7.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카불)
9. 재산조회사건(카조)
10.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경매사건(타경)(+그 집행정지 등) -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제외
11. 부동산이나 선박의 인도청구에서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허가 및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
12.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그 집행정지 등),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그 집행정지 등)
13. 매각실시명령
14. 채권등집행사건(타채)(+그 집행정지 등) - 다만, 압류액의 제한허가, 채권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으나, 2020년 7월 20일부터 채권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게 됨.
15. 채권배당사건(타배)
16.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사건
17. 본안의 제소명령
18.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
19. 임차권등기명령(카임) 및 그 집행의 취소
20.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취소, 상속포기취소
21.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호협)(숙려기간의 단축·면제 제외)
22.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23.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의 처분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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