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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
사건번호 2000차 0000 공사대금
채 권 자 000
36149 영주시 0000000
채 무 자 0000 주식회사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
대표이사 000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귀원 2000차 000 추심금 추심금사건에 관하여 2000년 00월 00일 결정한 지급명령 결정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존재하지만 하도급대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자 담보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책임 등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추후 자세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00. 00 . 00 .
위 채무자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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