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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처벌불원서)
사 건 2000노 000 특정경제범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등
피고인 000
탄원인 00000
서울 중구 00000000
상기 탄원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000을 사기죄로 고소한 000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상기 탄원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000과 조건부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인 000 측과 사이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000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의 어떠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 000에 대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하여 주십시오.
2000. 00. 00.
탄원인: 0000
000000법원 형사 제0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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