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1 배상명령 제도와 신청서 양식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형사재판부에서 형사판결을 하면서 민사 배상 판결을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1. 형사재판 진행중일때만 신청 가능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만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금만 청구 가능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원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이자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민사소.. 2021.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