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존속폭행1 폭행죄, 폭행죄의 종류 1. 형법 상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 폭행죄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등의 신체가 훼손되는 등의 상해가 없어도 성립되는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제260조 제1항) 이외에 가중 처벌하는 폭행죄에는 존속폭행.. 2021.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