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회1 취소와 철회의 차이 취소와 철회는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고 철회는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소 취소는 민법 제141조에 의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률 행위를 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즉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처음 시작부터 무효로 뒤집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회 철회는 취소와 같이 과거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취소와는 달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발행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철회 시점 이전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만 철회 시점 이후에는 법률행위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입니..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