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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가집행선고 뜻과 가집행 막는 법

by 함성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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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무슨 효력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집행선고란

가집행선고란 판결문에 판결 주문 중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판결선고를 가집행선고라고 하고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민사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가 확정이 되면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정증명, 그리고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를 받게 되면 1심 판결 후 패소한 상대방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막는 법

가집행선고가 나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은 비용이 듭니다.

 

1. 강제집행 정지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은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난 판결선고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정지 해 달라는 취지로 1심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게 한 후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1심 패소한 당사자는 2심에서 한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고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판결선고가 되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2. 판결금 지급 후 상고심 승소 가지급물 반환신청

1심 가집행선고 후 해당금액을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가져 간 것을 가지급물이라고 하는데 상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상대방이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가지급물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심 가집행선고가 난 후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혹여나 2심에서도 패소할 수도 있는데 상급법원에서 패소한 후 그때 지급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조건부 변제공탁을 하고 법원에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것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후 상급심 재판에서 승소 후 가지급물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11.1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보증공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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