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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가석방이란 (가석방 요건과 절차)

by 함성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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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죄수가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아래 미리 풀어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요건

가석방의요건은 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에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

 

위 형법 제72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죄수 중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그 보다 낮은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형기의 1/3이 지난 죄수들 중에 행동이 바르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벌금이나 과료가 같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뉘우치는 죄수들 중 형기가 1/3 지난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절차

죄수를 가석방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하여 통과하여야 하는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 의결
  2. 교정시설의 장(교도소장)이 죄수들의 가석방 대상자 선정
  3. 가석방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신상조사표 제출
  4.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여부 결정
  5.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
  6. 법무부장관이 허가
  7. 가석방으로 출소
  8.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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