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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고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매 방식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강제경매는 무엇인지 임의경매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채무명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강제경매인지 결정됩니다.
채무명의는 확정판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받은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이나 이행권고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재판 진행 중 내려진 결정 그리고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서 등이 채무명의이고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더하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경매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말하자면 채무명의+집행문=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를 통해 경매 진행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하며 강제경매처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이 필요 없는 담보를 기반으로 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이 있으면 되고 이를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점
강제경매 | 임의경매 | |
경매 근거 | 채무명의 + 집행문 |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등) 실행 |
불복사유 | 경매절차상의 불복 할 수 없음. | 담보소멸, 피담보채권 부존재 등은 항고사유에 해당되어 경매 절차를 취소 시킬수 있음. |
공신적 효과 및 부동산 취득시기 | 경매 근거인 판결이 취소되어도 낙찰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음. | 대금 완납 전까지는 경매 취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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