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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회사의 종류와 차이점

by 함성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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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회사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회사들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상법 제170조를 보면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회사의 개념과 대표 관계

회사의 형태 회사의 개념 대표기관이 구성 대표자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대표사원이 없을때
2. 대표사원이 1명 있는 경우
3. 대표사원이 여러 명이고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
4. 대표사원이 공동대표 일때
1. 사원 중 1인
2. 대표사원
3. 대표사원중 1인
공동대표자 전원
합자회사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2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1. 대표사원이 없을때
2. 대표사원이 한명 있는 경우
3. 대표사원이 여러명이고 공동대표가 아닌경우
4. 대표사원이 공동대표인 경우
1. 무한책임사원중 1인
2. 대표사원
3. 대표사원중 1인
4. 공동대표자 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사원이 주주의 출자이며,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며, 모든 사원인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
2. 대표이사가 여러명이 있지만 공동대표가 이닌 경우
3.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자인 경우
1. 대표이사
2. 대표이사 중 1인
3. 대표이사 전원
유한회사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1인 경우
2. 대표이사가 여러명인 경우
3.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자인 경우
1. 대표이사
2.대표이사 중 1인
3. 대표이사 전원

대표자의 확인방법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대표 행위를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각자 대표가 원칙이며,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동으로만 회사의 행위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의 차이점

  개인회사 법인
계업시기 사업자가 원하는 날 청산절차 종료 후
자본조달 개인이 전액 출자함 주주 등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조달
책임 개인 무한책임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
이익배당 개인독점 출자 지분에 따른 분배
대표자 개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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