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진행할 때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란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에서 필요한 내용을 법원을 통해서 개인, 기관, 단체, 법인, 학교 등에 그 내용이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서 그 내용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데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그 내용을 아는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차이점
사실조회는 개인, 단체, 법인, 학교, 기관 등 정보가 있는 곳에 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다른 법원이나 관공서 등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관공서에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서류로서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한다는 점은 같으나 정보 신청하는 것이냐 문서의 사본을 신청하는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
1. 재판이나 판결에 필요한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확인한 기관과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양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종합민원실에 제출)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사실조회한 내용을 재판부에서 기재된 기관 또는 장소로 송달합니다.
5. 사실조회 한 내용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6. 사실조회 회신된 내용을 등사 열람 신청합니다.
7. 등사열람한 내용을 보고 필요한 내용을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양식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원 고 허00 피 고 이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그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할 곳 혜화경찰서(담당 : 형사0팀 000수사관) (0313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2. 사실조회 할 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신청취지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절도 후 무단으로 운전하여 이사건 차량 범퍼, 좌우 차량 문 등을 파손하였지만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서울혜화경찰서 형사0팀에서 절도범으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아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재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형사0팀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7. 11. 14. 원고 허00(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조회 할 사항 귀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56더0000 SM520차량 절도)에 관하여 가. 56더0000 sm520차량을 절도하여 운행 후 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서송부촉탁 신청(절차와 양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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