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할 때 여러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수급(도급) 계약이란
공동수급계약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으로 수급한 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전반적인 조건이나 협약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계약방식인데 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공동수급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도급인의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 공동 수급사들이 잔여공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 공사 중단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시공사의 경우 한 개의 회사가 실적이나 점수가 모자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수급사의 실적 공여 등으로 입찰 및 수주에 유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은 같은 업종 면허를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 비율을 나눠 공동으로 조합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공비율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 사는 입찰, 대금의 청구, 수령 및 조합사의 재산관리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만 합니다.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공사 일부의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조합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약서로 미리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한 손익배분을 하고 공사 관련한 권리와 의무에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은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사의 권한은 공동이행방식과 동일하며, 구성원 각각이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 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며, 분담 공사 별로 손익을 배분하게 됩니다.(다만 공동 비용의 경우 분담 공사 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은 각 사가 진행한 공사에 대해 다른 구성원의 영향 없이 각 사 개별 통장으로 지급받습니다.
차이점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
구성내용 |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면허보완) |
계약이행 책임 | 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른 각자 책임 |
하도급 | 모든 구성원 동의 필수 | 각 구성원 독자적 하도급 |
공사대금 수령방법 | 선금 대표사, 대가 각사 지급 | 선금 대가 각자 지급 |
하자담보책임 | 연대책임 | 각자책임 |
손익배분 | 출자비율에 의한 배분 | 분담공사 별로 배분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구분 (0) | 2022.01.28 |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설명 (2) | 2022.01.27 |
공증(공정증서, 인증, 어음공증 등) (0) | 2022.01.19 |
대화녹음, 통화 녹음이 불법인가(증거효력) (0) | 2022.01.18 |
증인출석 거부 할 수 있나(법적근거) (0) | 2022.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