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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이름이 서로 비슷해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죠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민법 제356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를 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하는데 특정 채권의 담보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단발성 거래인 저당권과 달릴 계속된 거래에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차이 구분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채권액 표시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우선변제금액 |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금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항하여 담보된다 |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발생된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지연배상금 전액이 담보된다. |
피담보채권 | 저당구너 설정 전후에 발생된 특정채권 그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저당권은 소멸된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기 존재한 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불특정 채권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도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
비고 | 1회용 | 연속사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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