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약관의 기본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약관의 해석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약관의 기본원칙
가. 약관의 명시의무
기본적으로 약관의 비치의무, 사본교부의무, 구체적 표현의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
라. 작성자 불리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2. 약관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경우의 효과
사업자와 고객 사이 합의가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 상 일방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조항이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3. 불공정약관사용에 대한 제재
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한 제재
(1) 시정명령
시정명령의 대상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는데 시정명령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 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공정고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법원에 의한 재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약관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은 소송절차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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