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상환청구권이 무엇인지 이득 상환청구권의 당사자와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득 상환청구권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완성 또는 백지어음의 제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 거절 증서작성이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증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어음상 채무자가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소지인은 어음,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인에 대하여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득 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득 상환청구권의 당사자
권리자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 수표 소지인입니다.
의무자
진성어음은 발행자가 의무자이고 융통어음은 발행자가 아닌 처음 사용한 자가 의무자입니다
상업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 융통어음, 수표의 실제 이용자인 제1 배서인만이 이득 상환청구건의 의무자이고 나머지 배서인과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적극적 이득을 얻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득 상환청구권의 의무자가 아닙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1. 자기앞수표 -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으로 됩니다. 2. 당좌수표, 가게수표, 은행도어음, 문방구어음 - 지급을 위하여 지급의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됩니다. 3. 자기앞수표인 경우 물품대금의 경우 3년 + 지급제시기간 10일 + 소멸시효기간 6개월 이득상환청구기간 10년입니다. 4. 은행도어음인 경우 물품대금 3년 어음발행인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3년(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어음발행인에대한 소멸시효는 병존함) + 이득상환청구권 10년 실무상으로는 자기 앞 수표인 경우에만 이득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1. 청구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었더라면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여야 합니다.
3. 어음 수표상 다른 방법은 물론 민법, 상법상의 구제방법도 없어야 합니다.
4.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인이 어음,수표 수수와 관련하여 적극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음상 의무를 면하는 것만으로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어음 수수의 원인관계에 의하여 물품구매, 금전차용, 채무면제를 받는 등의 적극적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어음법 제79조, 수표법 63조)
5. 대법원 판례는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 수표를 취득하였다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만 이득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1992. 3. 31. 선고 91다 40443,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자기 앞 수표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득 상환청구권의 내용
청구권자는 이득을 한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 청구자는 그 받은 이득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배서 양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지명 채권의 양도 방법에 의해서 지명 채권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1972. 5. 9. 선고 70다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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