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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회생 시 하자보수금 청구 방법 ■ 기초사실 공동수급사의 주관사가 회생신청 들어갈 경우 나머지 공동수급사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공동수급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발주처(또는 보증사)가 회생채권신고를 먼저 하였을 경우 중복신고가 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함. 기본적으로 회생기업에게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므로 회생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음. 회생채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회생회사로부터 회생채권임을 인정받아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경우 수령 가능.(회생개시결정 전 발생한 채권) 공동수급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 특정한 요건에서 회생채권을 할 수 있음. ■ .. 2021. 10. 28.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우선순위(건설계약서의 우선순위) 1.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계약문서는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고 작성자와 작성 시기가 다를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상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의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가 작성하고 계약의 특수조건은 조달청 등 타기관이 작성합니다. 어느 문서를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됩니다 특수조건 우선설은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반조건 우선설은 일반조건은 발주처보다 상위기관이 작성하므로 일반조건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호보완설은 문서내용 사이에 상호 우열 없이 내용상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차설은 문서의 작성자에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후에 작성된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차설을 지지하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2... 2021. 10. 26.
건설공사 직불 요건(직불 방법) Ⅰ후순위 가압류 등 권리 제한사항보다 우선하여 직불 할 수 있는 경우 도급인(원사업자)이 수급인(하도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재하도 또는 협력업체)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나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의 직접 지급 의사표시 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가압류나 채권압류및추심 등 권리 제한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률상 타 채권과 경합하게 되면 도급인(원사업자)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진행하는 권리 제한사항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불요청서나 3자 합의 또는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2021. 10. 25.
보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보증 1. 보증이란 보증채무란 보증계약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시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책임은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단, 보증계약상에 임의 범위를 정하게 되면 그 정하여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2.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성립한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합의는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다만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증인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말임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형사 만14세 민사 만20세 청소년 보호법 만..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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