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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는 채권자가 합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이미 진행한 가압류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하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시키려면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목록을 뒤에 첨부합니다.
-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송달료를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 첫장 뒷면에 붙입니다.
- 접수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와 같이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같이 준비합니다.
- 가압류 신청한 법원 민원실에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끝입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비용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할 경우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채권가압류인 경우
송달료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5,200원
부동산가압류인 경우
- 송달료 : 등기소수 * 5,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필지당 3,000원
- 등록면허세 : 필지당 7,200원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양식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사 건 2023카단 0000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식회사 000000(법인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번호) 주소 00시 00구 00002로 00 대표이사 000 채 무 자 주식회사 000000 (법인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번호) 주소 : 대표이사 000 제3채무자 1. 대한민국(408-83-00231) (소관청 : ) 2. 주식회사 000000 (법인번호) 위 2023카단 0000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전부를 취하하고 가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위 채권자 주식회사 씨엔에스환경기술 대표이사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1. 합계 : 금 69,267,000원 제3채무자 (소관청 명 기재) : 금 34,633,500원 채무자가 ‘000000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00 : 34,633,500원 채무자가 00000공사 중 석공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00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이 상 - |
2024.05.2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증명원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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