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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 추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뜻
추인이란 민법 상 개념으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법률행위 요건을 보충하여 법률행위가 효력을 생기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버지 물건을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건의 주인이 아버지여서 물건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계약으로서 물건을 팔기로 한 계약이 효력 없는 계약이지만 아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계약체결에 동의하고 본인이 물건을 팔아도 된다고 위임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아들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때 아버지가 한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의 유형
민법에는 추인을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
이러한 추인의 유형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지만 취소 효력이 불완전하여 취소가 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나중에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즉 쉽게 설명하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제한능력자, 착오로 계약을 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계약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추인의 법적 효력은 최초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로 소급적용됩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한 것과 같이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민법 제130조, 민법 제133조 참조)
- 계약할 당사자가 아닌 대리권이 없는 친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계약 당사자가 친구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이 본인의 의사였다는 것을 알리면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때 추인의 법적 효력은 최초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로 소급적용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행위는 당초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기준에 이루어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사유가 없어진 뒤에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추인한 시점부터 법률행위가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무효인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이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무효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무효사유가 없어진 후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인한 시점이 법률행위 시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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