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법률인 헌법을 변경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개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헌을 규정하는 법률
헌법 제128조~130조에 개헌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개정의 제안)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때에는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129조(국회의 의결)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국민투표와 공포)
①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②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개헌 절차
- 개헌 제안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 국회 의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 : 유효투표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공포 : 개헌 확정
1. 개헌 제안
개헌 주체 : 대통령,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함께 뜻을 모아야만 개헌안이 정식으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헌 시도를 막고,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요구하는 장치입니다.
2. 국회 의결
요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개헌안이 제안되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표결하는데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개헌이 통과됩니다. 따라서 정당 간 광범위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3. 국민투표
요건 :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의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합니다. 즉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동의해야 개헌이 되는데 실제 유효한 투표수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통과됩니다.
4. 대통령 공포
의미 :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
국민의 뜻으로 확정된 개헌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데 공포라는 것은 그 내용을 국민에 알리는 절차이자 개정된 헌법이 시행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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