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지금 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해치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 너무 심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맞서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왠만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방위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이어야 함
- 상당한 방어행위여야 함.
법익이란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로움)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생명, 신체, 재산, 자유 등을 법이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사례
놀부가 길거리에서 흥부에게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르자, 흥부가 팔로 막고 밀쳐서 놀부가 넘어짐
절도범이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자, 집주인이 밀쳐 도망가게 함.
과잉방어
과잉방어란 정당방위의 요건 중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책임은 줄어들 수 있으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음(범죄는 성립함)
과잉방어의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음
- 방어의 의사는 있었지만
- 상당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방어를 함.
과잉방어 사례
놀부가 흥부를 때리려 하자, 흥부가 곧바로 칼을 꺼내 놀부를 찔러 중상을 입힘
취객이 욕설을 하며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취객이 물리적 공격은 없었지만 취객을 심하게 폭행
관련규정
형법 제21조 2항, 3항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비교
구분 | 정당방위 | 과잉방어 |
침해 행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존재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존재 |
방어 목적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
방어 수단 및 정도 | 상당한 수준 | 과도함(과잉) |
결과 | 위법성 조각 - 무죄 | 위법성 있음, 책임감경 가능 |
법적 효과 | 형사책임 없음 | 형사책임 있으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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