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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과 제한사항 근거

by 함성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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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권한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이 기존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그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상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는데 기본적인 권한과 제한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무총리를 1순위로 하고 국무총리가 없으면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의 범위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을 대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를 안정시키는 현상유지하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정책을 펴거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필수적인 국정 운영

  • 국가 안보 및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 수행
  • 국무회의 주재 및 의결 사항 처리
  • 국가재난 대응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2. 일상적이고 중대한 행정 처리

  • 법령 집행 및 기존 국정의 유지
  • 예산 집행 및 정부 부처 운영

3. 외교적 활동

  • 기존 체결된 조약 이행 및 외교적 협력지속
  • 국제회의 및 외교적 활동 수행

 

권한대행의 권한 제한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 정책이나 국정 기조를 바꾸는 중대한 권한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특히 아래의 사항은 대통령권한 대행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정책 기조 변경

기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법률상 필수적으로 공석을 메워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해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안

국가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조약체결 비준 등의 중요한 권한의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이 제한 되는 법률적 근거

1.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대리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과 체제에 따른 제한이 인정됩니다.

 

2. 대법원 판례 및 법률상 해석 원칙

  • 대법원 판례에 의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대리일 뿐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넘어선 중대한 정책 결정이나 국정 기조 변경은 제한됩니다.
  •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것은 제한 델 수 있는데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권(헌법 제128조), 국민투표 부의권(헌법 제72조), 중대한 조약 체결 비준 등은 국가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사항이므로 권한 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다고 봐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성 및 계속성의 원칙으로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나 기조를 수립하는 권한은 대통령 본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입니다.

 

3. 관련 법류

정부조직법 제26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특별법

특정 고위직 임명이나 주요 결정 사항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은 이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4. 실무상 제한 근거

실무적으로도 권한대행이 제한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 부족

대통령은 국민이 선고로 선출되지만, 권한대행은 임시로 직무를 대리할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나 중요한 결정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정 혼란 방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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