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공증이 뭔지 인증이 뭔지 어음공증이 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증이 어떤 것인지 공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법률상 공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준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은 공정증서와 인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공정증서이고 증거 효력만 있는 것이 인증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 부르는 말이 공증입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향후 채권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인데 공정증서의 특징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미리 판결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공증을 받았던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빠르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비용
공증금액(빌려준 돈 x 2) | 수수료 |
채권액 200만원 이하 | 수수료 1만 1천원 |
채권액 500만원 이하 | 2만 2천원 |
채권액 1,000만원 이하 | 3만 3천원 |
채권액 1,500만원 이하 | 4만 4천원 |
채권액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채권액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공정증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어음공증인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자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어음공증 차이
금전소비대차공증 | 어음공증 | |
소멸시효 | 10년 | 3년 |
이자 | 약정이자 기재 가능 | 약정이자 없음 |
비용 | 비쌈 | 저렴함 |
인증
인증은 사서인증이라고도 하는데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를 공증하면 이러한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은 법원에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공정증서와 달리 인증으로 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이 필요하고 만일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전화해서 위임장을 미리 받아 작성 후 공증사무소에 검토받은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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