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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공증(공정증서, 인증, 어음공증 등)

by 함성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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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공증이 뭔지 인증이 뭔지 어음공증이 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증이 어떤 것인지 공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법률상 공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준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은 공정증서와 인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공정증서이고 증거 효력만 있는 것이 인증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 부르는 말이 공증입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향후 채권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인데 공정증서의 특징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미리 판결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공증을 받았던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빠르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비용

공증금액(빌려준 돈 x 2) 수수료
채권액 200만원 이하 수수료 1만 1천원
채권액 500만원 이하 2만 2천원
채권액 1,000만원 이하 3만 3천원
채권액 1,500만원 이하 4만 4천원
채권액 1,500만원 초과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채권액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정증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어음공증인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자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어음공증 차이

  금전소비대차공증 어음공증
소멸시효 10년 3년
이자 약정이자 기재 가능 약정이자 없음
비용 비쌈 저렴함

 

인증

인증은 사서인증이라고도 하는데 공증받고자 하는 서류를 공증하면 이러한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은 법원에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공정증서와 달리 인증으로 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이 필요하고 만일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 전화해서 위임장을 미리 받아 작성 후 공증사무소에 검토받은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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