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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하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과연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과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증인출석
형사사건에서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과태료 500만원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감치 또는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 기간 동안 한마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의 증인 출석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 증인 출석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거의 동일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지를 받고 난 후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참석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7일 이내 감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증인 출석 통지를 받은 기준으로 된 규정들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 통보를 우편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법정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 증인 출석 규정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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