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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화를 하였는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하였다던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몰래 녹음기로 녹취한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실 텐데 과연 불법인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화 중 녹취
통화 중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그 대화는 본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화중 녹취
두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그 대화 내용을 녹음기 등으로 녹취를 할 경우에도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취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본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녹취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대화중 녹취가 불법인 경우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던 도중 녹음기를 놔둔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다시 녹음 장소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본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녹취가 되어 법원에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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