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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공탁의 종류와 내용

by 함성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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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라고 다 같은 공탁이 아니라 각각 규정하는 법령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에서 변제공탁, 해방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 공탁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금전을 변제하고 싶을때 이용하는 공탁으로서 변제하고 싶어도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공탁 양식 (tistory.com)

변제공탁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00000 주식회사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

law-nam33c.tistory.com

2. 해방공탁

해방공탁은 가압류가 되어 있는 가압류목적물을 가압류에서 풀기 위해 하는 공탁으로서 해방공탁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기존 가압류되어 있던 목적물은 가압류에서 풀리고 기존 가압류가 해방공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3. 보증공탁(담보공탁)

보증공탁은 가압류 등을 진행할 때 청구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보증공탁서 양식 (tistory.com)

보증공탁서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280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0000 주식회사

law-nam33c.tistory.com

4. 집행공탁


기본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 지 모를 경우 하는 공탁입니다

가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본인에게 진행된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공탁
압류및추심 등이 경합되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모를때 하는 공탁
경매법원이 경매에 낙찰되었을 때 배당받는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5. 몰취 공탁

사실 이 몰취 공탁도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탁제도인데 법정 진술이나 주장을 할 경우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소명자료 대신에 본인의 진술이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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