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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신청 |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00000 주식회사 | 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134411-00000000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경기도 이천시 000000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공 탁 금 액 | (한글) 금 이백육십삼만오천원정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금 2,635,000원 | |||||||
공탁원인사실 | 별지와 같음 | ||||||
비고(첨부서류 등) |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
없음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서울시 용산구 00000 공탁자 성명 0000 주식회사 인(서명) 전화번호 031-389-5865 대표이사 000 성명 000 인(서명) 주민번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별 지
공 탁 원 인 사 실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12. 1. 13. 광희시장 리모델링 중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탁자의 피공탁자에 대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합계금 2,635,000원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폐업으로 부득이 공탁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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