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공사 등을 정해진대로 결과물만 완성하면 되는 도급계약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 대한 직접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49]
【판시사항】
가.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와 이른바 감리의 경우
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이 현장감독관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수급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하수급인이나 노무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타인의 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서 빌딩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를 하다가 위 건물 전체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 위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서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위 현장감독관은 공사의 대행을 지휘, 감독하고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시험하며, 수급인은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임기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구체적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면, 도급인은 단순히 감리의 권한만을 유보한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고, 더구나 기존 건물에 인접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토압 붕괴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음은 도급인으로서는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당연히 도급인이 지정한 현장감독관의 지휘 감독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수급인이나 노무 수급인에게도 미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판결(공1984,101)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공1989,1354)
1991.3.8. 선고 90다18432 판결(공1991,1160)
【전 문】
【원고, 상고인】 정복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원엔터프라이즈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0나326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233의 1 소재 건물에 인접한 소외 우인호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232의 3 대 391평방미터 위에서 1989.11.초순경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우원빌딩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가 시공되던 중, 같은 달 4. 낮부터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관계로 지하 약 4.5미터 지점에 약 2미터의 깊이로 세워져 있던 철제 기둥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주위의 흙이 붕괴되면서 그곳에 있던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대형 상수도관에서 쏟아지는 물이 굴착된 공간을 가득 메워 공사장 주위의 흙이 내려앉으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 건물의 지반이 약해져서 위 건물 전체에 심한 균열이 생기고 위 건물 정원이 전부 파괴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회사는 소외 안동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우원빌딩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함에 있어 위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또는 피고 회사가 위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한정수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공사도급계약서 제2항),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대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시험하며(제9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1항), 소외 회사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임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제10조) 등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오근환 부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관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의 대행을 지휘, 감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를 구제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83.11.23. 선고 83다카1153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참조).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도급인의 지휘 감독에 관한 약정내용과 이 약정에 따라 실지로 피고 회사의 부장이 현장감독관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을 지휘 감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피고는 공사현장에 피고의 현장감독관을 두어 수급인이 행하는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휘 감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이른바 감리의 권한만을 유보한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기존 건물에 인접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토압 붕괴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음은 도급인으로서는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는 당연히 피고가 지정한 현장감독관의 지휘 감독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수급인이나 노무 수급인에게도 미치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공사시공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 관계에 관하여 좀 더 세밀히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고 말았음은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 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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