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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공포를 할 것인지 법률안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거부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거부권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권행사라고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적 근거
헌법 제 53조 2항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절차
-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
-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둘중 하나 선택
- 공포되면 법률로서 효력 발생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 효력 발생하지 않음.
- 거부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음
- 재의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할 경우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대응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가만히 있으면 해당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이를 다시 국회에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이때 의원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의원 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2022.12.0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차이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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