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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란 항고의 한 종류로서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불복할 경우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기간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항고기간은 7일로 한정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는 즉시항고를 하면 원재판의 집행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장기간 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
-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증인이 선서, 증언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 결정한 경우
민사사건의 경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 매각허부의 결정
-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 해방공탁금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
- 소송비용확정결정
즉시항고장 양식
즉시 항고장 항고인 채무자 : 000 주소 피항고인 채권자 000 주소 위 당사자간 000지방법원 00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무자)는 동원에서 2023. 02. 23.자로 압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00법원 집행관 000에게 인도한다. 항고취지 1. 피항고인(채권자)의 채권압류몇령신청을 기각한다. 2. 채권압류명령의 원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한을 구한다. 항고이유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으로 위 압류명령은 부당하기에 이 항고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압류명령사본 1부 인지대 납부서 1부 송달료 납부서 1부 2023. 2. 23. 항고인 채무자 (인) 00지방법원 귀중 |
2021.12.1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고, 항소, 상고,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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