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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는 민사 미성년자는 만 19세이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입니다.
(민사 미성년자는 20세에서 2013년부터는 만 19세까지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2.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률행위를 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나 계약은 인정됩니다
: 예) 금전(용돈)을 받는 행위, 옆집 아저씨가 시계 가질래? 해서 받는 행위, 돈을 빌렸는데 채무를 탕감받아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②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예) 대표적인 것이 받은 용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 소멸된다
영업이란 상법에 규정된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
: 상업은 물론 농업이나 자유업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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