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상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2. 폭행죄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등의 신체가 훼손되는 등의 상해가 없어도 성립되는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제260조 제1항) 이외에 가중 처벌하는 폭행죄에는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죄(제261조), 폭행치사상죄(제262조)가 있습니다.
3. 폭행죄의 종류
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행사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물건을 들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며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둘러도 폭행이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0조 제2항). 이 존속 폭행죄는 보통 폭행 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이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나. 특수 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에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지휘통솔체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로서 단체의 목적을 불문하고 위력을 가질 정도의 다수이어야 하며,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같은 장소에 현실적으로 모여 있는 다수인의 집합으로 그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력”은 유·무형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식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 흉기, 공구, 자동차와 같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나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소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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