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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각 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에 맞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형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형사처벌 중 가장 센 형벌인데 사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됩니다.
2. 징역
징역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노역을 하는 형벌인데 직역형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습니다.
3. 무기징역
노역을 하는 수감생활인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형벌입니다.
4. 유기징역
노역을 하는 수감생활이며 50년 이하의 기한을 정한 형벌입니다.
5. 금고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지만 다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차이입니다.
정치범·비 파렴치범·과실범.
6. 구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하는데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고인·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입니다
7.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8.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5만 원 이상)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9. 과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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