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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진행하여 채권자들이 배당신청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금은 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당순위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필요비, 유익비
3순위
근로자의 3월 분 연체 급여, 근속분 퇴직금 중 3년 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주택, 상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 보장금액)
4순위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 근저당설정 당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야 함.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5순위
일반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담보가등기
6순위
공과금 :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7순위
일반채권(가압류 하였거나 집행권원 + 집행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차 변수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담보가등기 설정일에 따라 5순위 이후의 순위가 달라지고 등기일이 앞선 물권이 우선함.
세, 주민등록 확정일자 존재 여부 - 주택임대차
세,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존재 여부 - 상가임대차
2차 변수
3월분 초과 연체 급여와 퇴직금 중 3년 분 초과 퇴직금의 경우 담보권자가 없으면 4순위 당해세 보다 앞서고 담보권자가 있으면 5순위 이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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