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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법인설립 절차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접수
- 법인설립등기 후 인감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법인인감카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법인통장 개설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법인 명 정하기 : 같은 지역에 동일한 법인명이 있으면 안 되므로 3개 정도 미리 이름을 정하기
- 사업목적 업태와 종목 정하기 :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자본금 정하기 : 자본금을 최소금액인 1천만원으로 할지 5천만 원으로 할지 1억 원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 주주의 출자금 지분 정하기 : 자본금에 맞는 금액을 주주들이 각각 얼마를 낼지 지분을 정합니다.
- 자본금 납입증명서 : 최대주주 명의로 보통예금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넣어놓고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 정하기 :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등을 정합니다.
- 인감도장 만들기 : 도장 파는 곳에서 법인명을 이야기 해주면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 줍니다.
- 법인 임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 감사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주주는 어디에 사는지 법무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접수
법인 설립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를 법무사에서 준비를 해오고 임원과 주주들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또한 법인 인감도장도 등록해야 하므로 법인인감도장 신청서도 날인합니다.
기타 정관이나 주주명부 등은 법무사에서 준비해오므로 도장과 준비서류만 잘 준비해 둔다면 법무사에서 각 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합니다.
법인인감카드 신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후 2~3일이 지나면 법인설립등기가 되는데 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인감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는 오전에 신고하면 오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설립등기 되고 인감카드가 발급이 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카드가 발급된 후 사업자 등록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법인용)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정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법인의 주소지)
법인통장 개설
법인설립 전 최대주주 명의로 만든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놓았던 자본금을 정식으로 회사의 명의 통장으로 넣어야 하는데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체합니다.
법인통장 개설 필요서류
- 대표이사 신분증
- 대표이사 인감도장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인허가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서가 필요한 업종이 있는데 해당할 경우에만 필요함)
2023.11.23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인감증명 대리 발급 방법(위임장 작성법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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