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김포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하여 문제가 되었고 현재 진행사항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2022년 8월 14일 오후 4지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는 부산에어 비행기가 이륙한 지 8분쯤 지나 비행기 안에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고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아이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를 받는 건 괜찮냐" "애 xx가 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이때 순항고도에 오르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져야 하는데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같이 탄 승객에 따르면 장시간 오래 운 것도 아니고 다 합쳐도 두세 번 울었을까 말까 했다고 하고 아이 엄마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외치는데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승무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른 승객들을 향해 폭언을 하다 승무원에게 제압되어 자리에 앉게 되고 아이와 부모는 제일 뒷자리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난동 부리던 남성이 인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아기가 아니라 초등학생이었다 거나 초등학생이 발로 차 일어난 일이라고 허위 사실이 퍼지기도 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내 난동 남 처벌규정
난동을 부렸던 남성은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인계되었는데 일반적인 곳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한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엄히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폭언, 고상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보안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벌칙을 받게 되는데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15조의 2 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1년 항공기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일본의 주장과 반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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