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다른 휴일이 겹치면 그다음 휴일이 아닌 날을 추가로 더 쉬는 날을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쉬지 않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의 시작과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초기에는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 날에만 적용하였는데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체공휴일이 모든 국경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기존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 했다는 것입니다.
국경일이란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서 그 날을 법률로써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 3.1절 : 3월 1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이렇게 5개를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제정했고 공휴일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제헌절이 국경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경일이 아닌데 쉬는 국가 기념일
- 국가 기념일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기념일 중 쉬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 식목일 : 4월 5일 예전에는 쉬는 날이었으나 지금은 쉬지 않음
- 근로자의 날 : 5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현충일 : 6월 6일
- 국군의 날 : 10월 1일 예전에는 쉬는 날이었으나 지금은 쉬지 않음
국가 기념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념일은 대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해놓고 이에 대해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서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
기존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서 국경일이 추가된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날
- 3.1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추석
추가사항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예고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3월 15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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