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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내던 중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완료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진행 중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임대차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남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월임대료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사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중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임차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3달 전 계약해지 통보 한 경우
이러한 요건이 될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절차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코자 할 때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나 카톡 그리고 전화로도 상관없으나 향후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못 들었다거나 소송으로 갈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은 계약해지 근거와 이유를 기재한 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히지 내용증명은 1회 발송 만으로 충분합니다.
2021.11.1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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