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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명도단행가처분 결정만으로 불법 점유자를 내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불법적인 점유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법원을 통하여 내 재산의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 회복하는 것은 명도소송과 동일하지만 명도소송은 소송절차에 따라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하여 판결선고 하는 것과는 달리 명도단행가처분은 1회의 심문기일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효과
명도단행 가처분은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신청사건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보호 : 불법적인 점유를 해소하며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 분쟁해결 : 채무자와 점유권을 다투면서 일어 날 수 있는 분쟁을 법원의 결정으로 해결합니다.
- 신속대응 : 명도소송에 비해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므로 신속대응이 가능합니다.
- 재산매각 : 명도단행가처분이 불법점유 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요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 무조건적인 명도 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 명도소송 등의 본안 판결을 기다려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절차
불법적인 점유 발생한 경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원이 비치되어 있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불법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에서 1회 심문기일을 가지고 진술을 들어봅니다.
- 명도단행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 명도단행가처분을 하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보통 30만 원 내외 납부하게 됩니다.
- 담보금 : 담보금은 법원에 따라 다른데 소송가액의 50~70% 정도로 책정되고 향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law-nam33c.tistory.com/entry/건물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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