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근거규정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의거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규정의 제3항에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기준기준
단순 음주운전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행정처벌
- 0.03% 이하 : 처벌없음
- 0.03%~0.08%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 0.08%~0.2% 미만 : 면허취소
- 0.2% 이상 면허취소
음주 후 사고 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 2,000만 원 이상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 :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 1,500만 원 이상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 징역 2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 1,000만 원 이상
경미한 사고인 경우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처벌(음주뺑소니 사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단순음주 운전과 음주 후 대물사고인 경우 그리고 대인사고인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최고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 상향으로 12년으로 늘어날 예정)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처벌
대인 상해사고 : 징역 1년 6개월~ 3년 6개월 (양형기준 상향으로 최대 징역 5년으로 늘어날 예정)
대인 사망사고 : 1년 6개월~ 4년(양형기준 상향으로 5년 6개월까지 늘어날 예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 단순음주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 대물사고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 대인사고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업습니다.
- 음주 대인사고 후 도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23.03.2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혈중 알콜농도 계산식(위드마크공식)과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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